윤리경영제보

제보운영 목적
   – 거래업체 특혜 등 불공정한 업무처리
   – 부당한 요구
   – 뇌물, 금전거래, 향응의 제공 및 수수
   – 회사정보 및 인력유출 행위
   – 하도급법 위반사항 등 하도급거래관련 분쟁사항
   – 기타 부정 ∙ 비리 행위

제보자 보호
   – (주)자여는 내/외부 제보자에 대하여 신분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, 제보/신고/진술/자료 제공 등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.
   – 접수된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여 처리하고 제보자가 원하는 방법을 통하여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.
   – 제보내용은 가급적 6하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해 주시고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.
   – 익명 제보의 경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

작성자는 익명으로 넣어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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